2026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복 지원 신청방법|11월 13일 시행, 최소 3분의 1 보장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라고 불립니다.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대부분을 잃는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세금 체납 등으로 경매 배당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매 배당금과 기존 지원액 등을 합산한 피해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대신 반환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지원금은 기존 회복액과 지원내역, 피해자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복 지원 대상, 최소지원금 계산방법, LH 신청절차, 선지급 조건, 필요한 서류, 지급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6 전세사기 보증금 회복 지원 핵심 요약
- 시행 예정일: 2026년 11월 13일
- 최소보장 기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지원금: 최소보장금에서 기존 회복액 등을 차감한 금액
- 추가 제도: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 선지급·후정산
- 신청·지급 담당: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결정기간: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한 차례 최대 30일 연장 가능
- 이의신청: 지급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 결정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1. 2026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복 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복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했을 때 부족한 금액을 일정 수준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입니다.
최소보장제는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신탁사기 등으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운 일부 피해자에게 경매 종료 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 등을 반영해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지원 목적은 비슷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지원금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제도
최소보장제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보장금으로 정하고, 피해자가 이미 회복한 금액 등을 차감한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라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원입니다.
경매 배당금과 경매차익 등을 통해 이미 3,000만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과의 차액인 2,000만원이 지원금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보장금 5,000만원을 기존 회복액 3,000만원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회복액과 추가 지원액을 합쳐 최소보장금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최소지원금 계산방법
최소보장금 = 임차보증금 × 1/3
최소지원금 = 최소보장금 − 법정 차감대상 회복액 및 지원액
기존 회복액에는 경매 배당금, 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금은 피해주택의 경매 결과와 지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금액이 최종 지급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전세보증금별 최소지원금 계산 예시
보증금 규모에 따라 최소보장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 최소보장금 | 기존 회복액 | 추가 지원 예시 |
|---|---|---|---|
| 6,000만원 | 2,000만원 | 500만원 | 1,500만원 |
| 9,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1억 5,000만원 | 5,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 2억 1,000만원 | 7,0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위 표는 기존 회복액 외 다른 차감항목이 없고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지원금은 경매 배당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 관련 내역을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000만원 중 이미 6,000만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단순 계산상 최소지원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매를 통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차감항목과 자격요건에 따라 최소보장금 상당액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됩니다.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경매나 공매 절차가 완료된 이후 회복액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워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주거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경매 배당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추가 회수하면 해당 금액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선지급금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인 피해자의 최소보장금은 5,000만원입니다.
이미 임대료 지원액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다른 차감항목이 없다는 가정 아래 선지급금은 4,000만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지급 후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정산 또는 일부 반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회복 지원과 별개로 법률상담, 경매·공매 지원, 금융지원, 긴급주거지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의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는 피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5.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복 지원 대상
새로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청자가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보증금 미반환 상황, 임대인의 기망행위 등 법률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인정 여부와 적용되는 지원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한 지원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절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피해 내용과 임대차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접수 후 조사와 심의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 피해자 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도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6. LH 전세사기 보증금 회복 지원 신청방법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담당합니다.
다만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최소지원금 신청 시기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선지급금 신청 시기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상황과 본인의 피해 유형을 확인한 뒤 신청 가능한 지원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본인이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경매·공매 진행상황과 기존 회복액을 정리합니다.
- LH가 안내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LH의 공식 접수방식에 따라 신청합니다.
- 지원금 지급 여부와 결정금액을 통지받습니다.
2026년 11월 6일 현재 제도 시행일은 11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실제 신청창구와 접수방식은 시행 이후 LH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전세사기 보증금 회복 지원 신청서류
지원금 신청 시에는 피해자 결정 여부와 임대차계약, 기존 보증금 회복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 배당표 또는 공매 배분계산서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 기타 LH가 지원금 산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신청 유형과 경매 진행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가 끝나지 않은 선지급 신청자는 아직 배당표가 없을 수 있으므로 LH가 안내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에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았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지원금 지급기간과 이의신청 방법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했다고 즉시 지원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 여부와 경매 배당내역, 기존 회복액 등을 확인하는 심사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기존 회복액이나 경매차익 등이 잘못 산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지원금을 받은 이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추가로 반환받거나 경매 등을 통해 회수액이 늘어나면 정산 또는 반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LH에 신고해야 합니다.
9. 전세사기 피해자가 함께 확인할 추가 지원제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최소보장제 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법률상담, 경매·공매 절차 지원,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과 경매·공매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요구 등 여러 법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HUG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어렵거나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LH 등 관계기관의 긴급주거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주택 공급조건은 개별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신청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2026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신청방법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무료 법률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채무자대리인 지원은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와 별개 제도입니다.
▶ 관련 글: 2026 불법사금융 신고방법과 무료 법률지원
10. 전세사기 보증금 회복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2. 보증금 1억원이면 얼마를 지원받나요?
최소보장금은 약 3,333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금은 경매 배당금 등 기존 회복액과 법정 차감항목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Q3.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번 최소보장제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요건에 따라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까지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Q4. 경매가 끝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탁사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최소지원금은 신청 시점이 다릅니다.
Q5. 지원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지급·정산 업무는 LH가 담당합니다. 실제 접수방식은 시행 후 LH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필요한가요?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제출서류에 피해자 결정문이 포함돼 있습니다.
Q7.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한 차례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금일은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8. 지원금이 적게 결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지원금 지급 후 보증금을 추가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 회수액에 따라 정산 또는 반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LH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Q10. 피해자 결정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마무리|전세사기 보증금 회복 지원 미리 준비하세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최소보장제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기존 회복액 등을 차감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는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금은 피해자 인정 여부와 경매 배당금, 기존 회복액, 지원내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공식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이미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는 LH의 지원금 접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복 지원 주요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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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및 이미지 출처
※ 작성 기준: 2026년 11월 6일.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지급은 시행 후 LH 공식 안내에 따릅니다. 삽입한 상담지원 이미지는 과거 제작된 자료이므로 현재 상담 운영시간과 지원조건은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