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자격·지급액 완전정복 최대 330만원
2025 근로장려금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상한. 맞벌이 총소득 기준 4,400만원 미만(2025). 정기신청 5/1~6/2, 기한후 6/3~12/1(5% 감액),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한정(9월 접수·12월 말 지급).
목차
근로장려금(EITC)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의 소득을 보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의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후 지급됩니다.
중요 —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구조, 재산, 부양가족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기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최종 판단은 국세청 심사에 따릅니다.
2025 달라진 점과 최대 지급액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완화 : 4,400만원 미만(2025년부터 적용)
-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가구유형별 한눈에 보기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신청자격: 가구·소득·재산 기준
1)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 제외)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 소득 기준(부부합산)
- 단독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3) 재산 기준(가구원 합산)
-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제외 가능 대상(대표 예시)
- 일부 전문직 사업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직 등
- 기타 법령상 제외 요건 해당 시
※ 세부 예외는 매년 일부 변동 가능. 최종 판단은 국세청 심사·안내문을 따르세요.
신청기간: 정기 vs 반기(지급일 포함)
정기신청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신청기간 : 매년 5/1 ~ 6/2(일자 변동 시 국세청 공지 우선)
- 기한후 신청 : 6/3 ~ 12/1(지급액 5% 감액)
- 지급 : 보통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반기신청(근로소득자 한정)
- 상반기분 : 9/1 ~ 9/15 접수 → 12월 말 지급
- 하반기분 : 익년 3/1 ~ 3/16 접수 → 6월 말 정산 지급
- 주의 :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정기신청만 가능)
캘린더 팁 — 휴대폰 캘린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반복 일정으로 등록하고, 2주 전/3일 전 알림을 설정하세요.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QR·대리·자동신청)
온라인(홈택스·손택스)
- 홈택스(PC) 접속 →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동일 경로로 신청 가능
- 본인인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 필요
ARS·QR·대리
- ARS 1544-9944로 간편 신청/확인
- 국세청 안내문에 포함된 QR 스캔 후 간편 접속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안내 및 대리 지원
자동신청(사전동의)
- 사전 동의 시 최대 2년간 자동신청 대상
- 요건 충족 시 별도 절차 없이 접수 처리
자주 틀리는 포인트 & 감액·환수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소득신고 완료 후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후 신청은 5% 감액 — 가급적 정기/반기 기간 내 신청 권장.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 다른 소득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심사.
- 허위·부정 신청 시 환수(지급액+가산세) 및 2~5년 지급 제한 가능.
-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 일부가 충당될 수 있음.
유의 — 해마다 공지·지급일·세부요건이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안내를 반드시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FAQ 12선
- 정기·반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근로소득자라면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반기(상·하반기 분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 정기신청을 놓치면?
기한후 신청(통상 6/3~12/1) 가능하나 5% 감액됩니다. - 반기 상반기만 신청하면 하반기도 자동인가요?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분은 통상 자동으로 정산 과정에 포함되며, 최종 정산은 다음해 6월경 이뤄집니다. - 맞벌이 기준이 4,400만원으로 바뀌었나요?
네, 2025년부터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이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최대 얼마 받나요?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정기 기준).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재산은 어떻게 보나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ARS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544-9944(ARS), 안내문 QR, 상담센터(1566-3636) 지원. - 자동신청 제도는?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신청 대상이 됩니다. 조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접수됩니다. - 허위 신청 시?
환수(지급액+가산세) 및 2~5년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일은 언제쯤?
정기분은 보통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반기 상반기분은 12월 말 지급이 일반적입니다. - 내 지급 진행상황 확인?
홈택스/손택스·ARS에서 확인 가능. - 소득이 경계값에 걸리면?
상한액에서 차감되는 구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간편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세요.
공식/참고 링크 모음
참고 이미지(daum.net)
※ 이미지 링크는 예시이며, 포털/언론사의 저작권·핫링크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필요 시 자체 제작 이미지나 공공 누리 출처 이미지를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빠른 점검 체크리스트
- 가구 유형 확인(단독/홑벌이/맞벌이)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충족(2,200/3,200/4,400만원 미만)
- 재산합계 2.4억원 미만(부채 차감 없음)
- 신청시기 준수(정기 5~6월 / 반기 9월·익년 3월)
- 신청수단 준비(홈택스·손택스·ARS·QR·대리·자동)
- 기한후 신청은 5% 감액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