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 실업급여 계산법에 대한 이해하기

평균임금 뜻 산정 기준 대상 제외 예외 계산기 퇴직금 실업급여

평균임금 뜻 사정기준 대상 계산기 퇴직금 실업급여

평균임금 뜻 산정 기준 대상 제외 예외 계산기 퇴직금 실업급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급여의 각종 수당과

퇴직금, 실업급여, 출산& 육아 휴가 급여 등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시간 외 수당과 월차수당, 생리수당, 해고수당, 출산 및 육아 휴직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총론 링크를 참조하세요.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 평균임금은 일정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 금액입니다.
  •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대상

  •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재의 제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등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직책수당, 임원수당, 일직수당, 숙직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평균임금의 최저 한도

  •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금

  • 성질상 임금이 아닌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휴업보상금, 실비 변상적 임금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휴업과 휴직, 휴가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평균임금의 예외 적용 추산 방법

  • 위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예외 적용 방법을 사용합니다.

평균임금 계산기 활용방법

  • 평균임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노동OK 평균임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링크: 노동OK 평균임금 계산기

총 론

퇴직금, 실업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의 차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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