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과태료 사전알림서비스
도심을 운전하다 보면 주정차금지구역인지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인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또한 단속구역인지 모르고 차량의 주차를 하였다가 4만 원의 과태료를 낸 경험이 있다 보니,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과태료 그리고 최근 청주시에서 시행될 예정인 사전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주정차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구역의 위반을 단속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교통질서, 주차질서의 확립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도로여건상 교통혼잡이나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관할 경찰서장하에 주정차를 금지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황색실선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노면과 갓길에는 주정차 금지에 대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금지의 표시로는 황색점선으로 노면과 갓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단속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 불법주정차단속: 주정차구역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대상으로 연중지속 단속합니다.
- 2) 이동단속: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 단속대상이며,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정차위반차량이 불법주정차단속대상입니다.
- 3) CCTV단속: 주정차 위반차량이 단속대상이며, 평일기준 오전 7시~ 오후 9시까지 단속합니다.
CCTV로 불법주정차단속의 경우에는 위반차량이 적발되면 1차로 사진촬영이 되며, 7~10분 정도의 단속확정시간이 흐르고 다음날 사실통보서가 바로 발송이 되며 의견진술 및 과태료부과 단계에 거쳐서 진행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주정차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 차종, 주차시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내에서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에는 표에 그려진 과태료에 1만 원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