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LH국민임대주택 신청 및 청약 자격요건’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와 물가, 유가가 모두 상승하면서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주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LH국민임대주택이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양해짐에 따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의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LH국민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공공주택으로, 국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고, 그에 맞는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LH국민임대주택은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LH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최장 30년까지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1)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2) 공급규모 : 주로 전용면적 39㎡, 49㎡, 59㎡ 공급
(3)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특징
(1)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 평균 보증금이 3,700만원, 임대료는 28만원으로 시중의 전세 시세에 비해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2)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청에 제약
– 소득수준과 자산보유액에 따라서 신청자격에 제약이 있습니다.
* 입주자격
(1)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공통
–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여기서 잠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2) 전용면적 50㎡ 미만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별 순위 적용
(3) 전용면적 50㎡ 이상~60㎡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 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회차별 순위 적용
(4) 주거약자용 주택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5) 고령자 주택
– 만 65세 이상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6) 우선공급 대상자
–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
(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024년 적용기준)
소득 기준
LH국민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는 주택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런 저렴한 조건 때문에 신청자들에게는 엄격한 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데,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은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사이의 경우도 동일하게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신청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가구 유형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산 기준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의 가액이 3,683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싼 차량이더라도 생계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 신청방법
(1)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2)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http://www.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