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0만원씩 가입신청 납입금 계좌계설 방법 5년 납입, 만기 금액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있고,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60개월) 예금 상품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 12월 2일(월)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이후 가입요건 등을 확인해서 계좌를 생성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신청을 받고,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강화방안 살펴보기

①가구 소득요건 완화

가구소득 중위 180%250% 이하로 개선

②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적용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

③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출산’ 추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④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가능

청년도약계좌 10만원씩 가입신청 납입금 계좌계설 방법 5년 납입, 만기 금액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60개월
납입금액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납입
금리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1. 가입대상

①연령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②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2.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청년이

OO만원을 5년간 납입 할 경우

월 납입금액이자정부기여금예상 수령액
10만원83만원36만원(6%)636만원
30만원251만원97.9만원2,149만원
50만원411만원157만원3,658만원
70만원576만원157만원4,933만원

위 표에는 본인이 5년 동안 납입한 금액은 빠졌습니다.

“월 납입금액 * 60개월 = 본인 납입원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가입 및 계좌 개설 절차

  • 가입신청: 매월, 취급은행의 앱에서 신청
  • 가입심사: 가입신청 후, 약 2주 소요(서민금융진흥원)
  • 계좌개설: 익월 초,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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