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및 이의신청 안내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주택 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로 나누어 납부해야 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는 7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부과액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세액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1. 납부 기간 및 대상
납부 기간:
- 주택 분:
- 1기: 2024년 7월 16일(월) ~ 2024년 7월 31일(수)
- 2기: 2024년 9월 16일(월) ~ 2024년 9월 30일(월)
- 토지 분: 2024년 9월 16일(월) ~ 2024년 9월 30일(월)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2024년 7월 16일(월) ~ 2024년 7월 31일(수)
납부 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2. 납부 방법
- ARS 납부: ☎142211 카드납부 및 휴대폰 소액결제
- 계좌이체: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 입금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입금
- 온라인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또는 인터넷 지로 (http://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간편 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 CD/ATM기 이용 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3. 세액 확인 방법
- 인터넷: 위택스 바로가기
- 지방세무서: 직접 방문 문의
4. 이의신청
- 신청 기간: 납세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서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민원실 등이의신청서 제출
-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
5. 이의신청 사유
- 과세표준 오류: 주택의 면적, 건축물의 층수, 토지의 지목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 세율 오류: 주택의 종류, 용도,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잘못 적용된 경우
- 비과세 대상 재산 누락: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인 재산이 과세 대상으로 포함된 경우
- 기타: 위와 같은 사유 외에도 재산세 부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6. 이의신청 결과
- 인정: 신청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세액이 정정됩니다.
- 부인: 신청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이 기각됩니다.
- 부분 인정: 일부 내용만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분만 정정됩니다.
7. 주의 사항
-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납부한 재산세는 추후 정정될 수 없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관련 문의는 가까운 지방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및 이의신청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납부 기간, 납부 방법, 세액 확인 방법, 이의신청 절차 등을 미리 확인하고, 늦지 않게 납부 및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