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위반 관련 정보
교통위반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미납 조회 납부 속도 신호 주정차 위반
자동차 안전 운전은 교통 안전을 지킨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동차 교통위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위반 자동차 과태료 &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운전자를 확인 가능 여부와 벌점에 따라 구분됩니다.
- 과태료: 무인 카메라 등의 단속 장비로 교통 위반 사실을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하는 금전적 징계로, 운전자 확인이 불가능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 경찰관에게 단속 당장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며 벌점이 부과되어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미납 시 처벌 내용
과태료를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연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일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미납 시 2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도 미납 시에는 5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내용과 과태료 금액
위반내용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오토바이 및 이륜자동차 |
---|---|---|---|
신호위반 | 7만원 | 8만원 | 5만원 |
주정차 위반 | 4만원 (2시간 이상 5만원) | 5만원 (2시간 이상 6만원) | – |
미납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과태료 및 범칙금의 조회 및 납부는 경찰청의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해당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총 론
교통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납부 및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항상 안전한 운전에 유의하여 교통법규를 지키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