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병·의원,약국 진료 전 신분확인)
‘24.5.20.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
※증 대여·도용 적발 현황: ’21년(32,605건) → ’22년(30,771건) → ’23년(40,418건)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4.5.20.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제도 시행시 장점은?
요양기관(병‧의원)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첫째,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이 없을때 대처 방법은?
신분증이 없을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
신분증을 놓고 오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방법
- ①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하단 이미지 클릭)
- ②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③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 ④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