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사업
2024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024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4년도에도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 중지될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기간, 지원대상, 사용안내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다양한 세대 구성원
- 사용안내: 요금차감방식 또는 실물카드 방식 중 선택 가능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및 적용 가능한 에너지원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지원금액, 잔액조회
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평균 지원금액은 세대당 367,000원이며, 차감된 바우처금액은 잔액이 쌓이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세대 평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지원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4. 2023년 vs.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비교
2024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은 2023년 사업과 비교하여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고, 평균 지원단가가 인상되었으며, 하절기바우처 잔액을 동절기로 이월하는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 2024년 에너지바우처 | |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 | 7개월 | 8개월 |
평균 지원단가 | 347,000원 | 367,000원 |
잔액이월 (하절기 → 동절기) | 하절기 사용후 잔액에 대해서만 동절기로 자동이월 | 하절기바우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전액 동절기로 이월사용 가능 |
5. 맺음말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올해의 사업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