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신고 매년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특히 일반과세자라면, 1년 중 가장 중요한 세무 일정 중 하나가 바로 이 7월에 집중되어 있죠. ‘부가세신고 어떻게 하지?’, ‘신고 안 하면 불이익 있나?’, ‘부가세계산기는 어디서 써야 해?’ 같은 질문들이 지금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 방법, 신고·납부 기간, 부가세계산기 활용법, 주의사항 등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부가세 고민, 이 글 하나로 해결해보세요!
🗓️ 1. 7월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은 언제까지?
7월은 상반기(1~6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확정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일정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세금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구분 | 기간 | 대상 |
부가세 신고기간 | 7월 1일(월) ~ 7월 25일(목) | 일반과세자 전체 |
부가세 납부기한 | 신고와 동일하게 7월 25일(목)까지 | 세액 납부 대상자 |
전자신고 가능시간 | 24시간 (홈텍스 기준) | 사업자 누구나 |
♠ 주의 : 7월 25일 이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과 납부 마감일은 7월 25일로 동일합니다.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이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여 여유롭게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7월 부가세 신고, 누가 해야 할까요? (신고 대상자)
7월 부가세 신고는 제1기 확정신고 기간으로,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다릅니다. 내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구분 | 대상자 | 신고 및 납부 대상 기간 | 비고 |
개인 일반 과세자 |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 |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6개월) | 1년에 2회(1월, 7월) 확정신고 |
법인 사업자 | 모든 법인 사업자 | 2025년 4월 1일 ~ 6월 30일(3개월) | 1년에 4회(1, 4, 7, 10월) 신고 |
개인 간이 과세자 |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부과세액 고지 및 납부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납부) |
※ 핵심 포인트: 개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6개월) 전체 실적을, 법인 사업자는 2분기(3개월) 실적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보내준 고지서(예정부과세액)를 확인하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단,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 가능)
🧾 2. 부가세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홈택스 기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 [신고 준비물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번호
● 매출·매입 자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등)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홈택스 부가세 신고 절차 요약]
● 상단 메뉴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신고) 클릭
● 신고서 양식 선택 → 매출/매입 자료 자동 불러오기 확인
●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 내 부가세는 얼마?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세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간단합니다.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공급가액)의 10%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불한 금액(매입액)의 10%
● 매입세액 = 매입액 × 10% (단, 공제 가능한 항목에 한함)
▶ 국세청 부가세 자동 계산기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부가세 계산)
▣ 부담을 덜어주는 ‘부가세 계산기’ 활용!
직접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외부 회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등록해두었다면 신고 과정에서 자동으로 매출과 매입이 집계되어 계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핵심 포인트: 절세의 핵심은 ‘매입세액’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등 적격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3. 부가세 납부, 이렇게 하면 가장 편리해요
부가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주요 납부 방법
신고서 제출 후 생성되는 ‘접수증’에서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이체하거나 아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계좌이체: 홈택스 전자납부 화면에서 자동 연동
● 신용카드 납부: 국세청 카드 납부 시스템 이용 가능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납부: 간편결제 가능
● 가상계좌 이체: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용
✅ 납부유예·분할 납부 신청 (소규모 사업자)
● 조건: 납부세액 100만원 이상 & 영세사업자
● 방법: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 유예 기간: 최장 3개월까지
★ 특별 지원: 부가세 납부, 최대 9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했는데, 당장 세금 낼 돈이 부족해요.”
최근 경기 악화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누가 신청 할 수 있나요?
재해, 도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등 세금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특정 업종(예: 건설, 제조, 음식, 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직원 연장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나 연장되나요?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되며, 사유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 신고는 반드시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금 **’납부’**만 미뤄주는 제도지, **’신고’**를 미뤄주는 제도가 아 닙니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면 **납부 마감일 3일전(7월 22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또는 우편으로 ‘납부기 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를 극봅하기 바랍니다.
4.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및 납부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1. 홈택스 (PC):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관련 링크: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신고: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준비 서류 (증빙 자료)
● 매출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등
● 매입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등
※ 7월 부가세 신고,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항목 | 핵심 내용 | 비고 |
신고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상반기), 법인 사업자(2분기) | 간이과세자는 7월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
신고·납부 기간 | 2025년 7월 1일(화) ~ 7월 25일(금) | 기간 내 미신고, 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계산 방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 하세요. |
신고 방법 | 홈택스, 손택스 등 온라인 신고 권장 | 마감일 임박 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
절세 Tip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적격 증빙 수취 생활화 | 꼼꼼한 증빙 관리가 곧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7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있나요?
A.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7월이 아닌 1월에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즉, 7월 신고는 일반과세자만 해당합니다.
Q2. 실적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네. 무실적 사업자도 반드시 ‘0원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부가세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세(3% 이상) + 연체이자가 추가로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맺음말: 부가세 신고, 미루지 말고 지금 준비하세요!
7월 부가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상으로 사업 신뢰도와 세무건전성 유지에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자동계산 기능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7월 25일 마감일을 놓치지 말고, 오늘 바로 부가세계산기를 활용해 신고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부가세 신고는 미리 할수록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