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게되는 주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과 2025년도 전망까지 총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를 기준으로 새롭게 달라진 최저임금과 변경된 점들, 유의사항등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니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 필수 상식 및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꾸준히 인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출처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꿈꾸지만, 고용주들은 인건비 부담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으로서 국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 물가 수준, 노동 생산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최종 결정합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다음 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합니다.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63%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저숙련 노동과 고숙련 노동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보상 체계가 왜곡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세계 11위로 높은 편입니다.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 원이 넘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감소와 기업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저숙련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업의 경영 상황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평균 12.7%, 많게는 36%에 달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이 작년도인 2023년도 9620원보다 2.5% 올랐으며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시급 1만원 돌파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기준으로 4번 연속 무산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출처
또한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였으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월 206만740원으로 200만원은 돌파하였습니다. 따라서 풀타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약 206만 원입니다.
하지만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수령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만한 점은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이로 인해 실제 월급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여 항목별 비중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하기와 같습니다.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 (240원 인상)
일급 (8시간): 76,960원에서 78,880원 (1,920원 인상)
월급 (주 40시간): 2,010,580원에서 2,060,740원 (50,160원 인상)
연봉: 24,126,960원에서 24,728,880원 (601,920원 인상)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실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점 다시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3.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5월 21일에 시작됐습니다. 과연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근로자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반대하고, 사용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작년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논의되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생계비를 고려하여 최소 12,210원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최종 결정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노총 본부는 2025년 최저시급을 12,50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현재 최저임금을 26.3% 올린 2백61만 2,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1년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를 고려할 때, 2025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여기서 1.42%만 인상되어도 1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경제의 주축인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