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 총정리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주와 청년들 모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자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지원 내용
- 기업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2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1년 동안 매월 60만 원씩 지급되며,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원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하 학력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휴학 중이거나 재학 중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업자 등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고용24 상단의 기업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한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근로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장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장려금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으며,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년 취업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기 지원이 아니라 한번 신청하면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에게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마무리
최근 많은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여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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