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프로그램
장애인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 정보 전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유하는 것은 정보 획득이 어려운 분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종류
- 보조기기 제품가격을 지군 정부가 80%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개인 부담이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 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 지체&뇌병변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홈페이지 (www.at4u.or.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거주지 관할 접수처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다운로드
2024 정보통신 보조기기 장점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 분들에게 더 나은 환경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장애인 분들이 편리한 정보 습득과 소통을 통해 밝은 미래를 꿈꾸었으면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과 감액사유에 대한 불복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