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기간, 신청 방법, 준비물 총정리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
이 외에도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최초 갱신 기간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 후 (단,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이후 갱신 기간
-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 후 (단,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적성검사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간 조회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2. 본인 인증 진행
- 3.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파일 업로드
- 4.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5. 면허증 수령 날짜와 장소 지정 후 수수료 결제
온라인 신청 시 발급 수수료의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1. 준비물: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 2.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3. 신체검사: 일반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 4. 서류 제출 후 면허증 수령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여권용 사진 2매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비치)
-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
- 신체검사비: 6,000원 ~ 7,000원 (면허시험장 기준)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이어야 하며,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신체검사와 시력검사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별도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력검사 기준
- 제1종 운전면허: 두 눈 시력 합산 0.8 이상, 각각의 시력 0.5 이상
- 제2종 운전면허: 두 눈 시력 합산 0.5 이상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수평 시야는 12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 1종 면허: 과태료 30,000원,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면허: 과태료 20,000원,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운전면허 갱신 기간 내 적성검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반드시 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갱신 절차를 완료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미리 준비하세요!
정기적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대상자와 기간, 신청 방법, 준비물을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 적성검사를 원활히 진행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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