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간 4개월 이상 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들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며,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2. 지원대상
2.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기준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한 기업
①지식서비스산업 관련업종
②문화콘텐츠산업 관련업종
③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업종
④청년창업기업
⑤미래유망기업
⑥지역주력산업
⑦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⑧특별고용지원업종
◆ 지원 제외 기업
①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④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 (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⑤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⑦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⑧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⑨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⑩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2021년 운영)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11)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입니다.)
2.2 지원대상 청년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③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유형 무관) 수료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 병행 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이력 및 청년일경험 참여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최초취업’ 판단 시 제외)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❻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입퇴소청년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❼대량고용변동 신고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기본법」제33조)
* 2023년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❽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❾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채용일까지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④ 근로조건 등
➊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➋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 (임금수준)「최저임금법」이정하는임금이상을받는자
2.3 지원제외 청년
①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④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자**의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가능
* 이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취업애로청년 요건❷와 ❿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
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⑤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소비・향락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⑥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간접고용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등)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1년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3.1 지원 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채용일은 ‘24.1.1~’24.12.31일이어야 함.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5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3.2 지원 금액
◆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 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 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2.1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3.2.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3.3 지원 한도
3.3.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수도권정비계획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비수도권 100%)
3.3.2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피보험자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한도를 승인함
4. 채용 요건
4.1 ’ 24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4.1.1.~’ 24.12.31. 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 24.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도약장려금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 또는 시용과 관계없이 도약장려금 지급 → 채용된 날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된 날부터 1년간 지원
◆ ’ 24.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4.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 (’ 24.12.31. 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내 사업참여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
* 이 경우, 참여신청서(서식 1) 제출 시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 등, 각종 서식은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 있으며 여기에 링크합니다. (109~150쪽) |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 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5. 지원절차
5.1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 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에서 ‘고용 24 누리집’ 사이트 접속
② 상단의 ‘기업 탭’ 선택
③ 검색창에서 ‘청년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검색
④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이의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출서류
아래 서식은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위의 링크 참조) 109쪽~150쪽에 있습니다.
①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5인 미만 예외 기업 해당자의 경우 입증 서류
②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동의서
④최종 학력에 대한 근로자의 자기확인서, 등
5.2 지원금 신청
◆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7~9개월 차 지원금(2회 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 차 지원금(3회 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7. 문의
◆ 사업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운영기관은 아래 링크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시 ’ 21, 22년도 매출이 없으면 사업참여가 불가능한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3년부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1,800만 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업력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참여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참여가 가능하며 연매출액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된 자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기업은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 취업애로청년‘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9. 2023년 대비 2024년 사업내용 비교 (주요 변동 사항)
구분 | 2023년 | 2024년 | |
지원대상 | 기업 | (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특례) 5인 미만 기업 중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 기업 등 |
5인 미만 특례 업종에 “여행업, 우수 사회적 기업” 추가 |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 | 4개월 이상 실업 | |
(신규) |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 |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는 청년 제외 | 대학(원) 졸업자 포함 | ||
(신규) | 대량고용조정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 청년 | ||
지원 한도 | 30명(60명)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수의 50%(수도권)~100%(비수도권) | “ 피보험자수의 50%(수도권)~100%(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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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1회자 (3개월) 조기지급 |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2023년 연중 조기지급 신청 가능 | 삭제- 조기지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