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 총정리
2024년부터 변경된 소득공제 제도
2024년부터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통해 더욱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및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주택 구매 자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요건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 본인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
- 해당 납입액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납입증명서와 무주택 확인서 제출 필수.
소득공제 한도 및 혜택
소득공제는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즉, 최대 120만 원(300만 원 × 40%)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득층보다는 중저소득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및 제출
무주택 확인서는 공제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는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금융기관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위해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중도해지 시 유의점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받은 공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청약 당첨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의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준비 서류
- 금융기관 발행 납입증명서.
- 무주택 확인서 (초기 신청 시 필요).
-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서.
사례를 통한 이해
김씨(30세,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300만 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고, 납입액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로 절세했습니다.
그는 절세한 금액을 활용해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