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세 납부 안내
매년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서는 2024년 주민세 납부 대상과 세율, 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주민세 납부 대상과 세율
개인분
- 납부대상: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예외: 세대주가 아닌 경우,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만의 외국인
- 세율: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최대 1만 원까지 부과 (주민세의 25%인 지방교육세 별도)
사업소분
- 변경사항: 2021년부터 사업주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도록 변경
- 납부대상: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 개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 세율: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따른 세율을 합산하여 계산
- 기본세율
- 개인: 5만 원
- 법인: 자본금/출자금에 따라 5~20만 원
- 기타: 5만 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330㎡ 초과: 250원/㎡
- 330㎡ 이하: 없음
- 기본세율
2. 납부 기간
- 개인분: 2024년 8월 16일 ~ 9월 2일
- 사업소분: 2024년 8월 1일 ~ 9월 2일
3. 납부 방법
위택스 납부 바로가기
- 위택스 접속: 웹사이트에서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회원가입 또는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사용).
- 주민세 납부 메뉴 선택: ‘지방세 납부’ 또는 ‘주민세’ 메뉴 선택.
- 세액 확인 및 납부: 세액 조회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납부 방법 선택.
- 납부 완료: 납부 영수증 출력 또는 저장.
스마트 위택스 (앱)
- 앱 설치: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로그인: 회원가입 또는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
- 주민세 납부 메뉴 선택: ‘지방세 납부’ 또는 ‘주민세’ 메뉴 선택.
- 세액 조회: 세액 자동 표시.
- 납부 방법 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선택.
- 납부 완료: 납부 완료 후 확인.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 ATM 위치 확인: 주민세 납부 가능한 ATM 찾기.
- ATM 이용: 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 입력 후 ‘지방세 납부’ 메뉴 선택.
- 주민세 선택: 납부할 주민세 선택 후 금액 입력 및 납부.
온라인 계좌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4. 주민세 미납 시 가산세
- 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액의 3%)가 추가.
- 추가 가산세: 체납된 지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1개월마다 0.66% 추가 (최대 60개월까지).
- 체납처분: 자동차, 동산 등의 가압류 가능.
5. 주민세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 납세자 전용 콜센터: 1661-6669
- 정부민원 콜센터: 110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세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