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
- 유아학비 지원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 3~5세 유아들은 양질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적인 지원도 제공됩니다.
[목차]
-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제외
- 유아학비 지원 기간과 방식
- 유아학비 지원 연령 및 금액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유아학비 지원자격 신청방법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신청 및 카드인증방법
- 유아학비 학부모청구 및 학부모부담금 결제
- 마치며…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지원 대상
-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2021년 1~2월생 유아
- 취학 유예 아동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복 지원받는 유아
- 31일 이상 해외 체류 유아
유아학비 지원 기간과 방식
- 유아학비 지원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무상교육을 제공합니다.
- 지원 방식은 보호자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유아학비 지원 연령 및 금액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
유아학비(유치원) | 5세 | 2018.1.1.~2018.12.31. | 150,000 | 330,000 |
4세 | 2019.1.1.~2019.12.31. | 100,000 | 280,000 | |
3세 | 2020.1.1.~2021.2.28. | |||
방과 후 과정비 | 만 3~5세 | 2018.1.1.~2021.2.28. | 50,000 | 70,000 |
※ 5세아의 경우 5만원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구분 | 저소득층 유아학비 |
자격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지원액 (원/ 월) | 월 최대 200,000 (교육과정비) |
비고 | 학부모부담금 내 지원 가능 |
유아학비 지원자격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지원자의 자동 지원도 가능합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신청 및 카드인증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원아의 학부모는 유치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유치원 방문 또는 ARS를 통해 인증 가능합니다.
유아학비 학부모청구 및 학부모부담금 결제
- 학부모는 카드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으로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부담금은 따로 결제해야 합니다.
마치며…
유아학비 지원은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자료출처 : 유아학비지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