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 상세 안내
영광군에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특히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자와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제외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영광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2023년 이자지원사업 기 신청자 (최초 이자 납입월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
- 2023. 11. 1.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대출 실행자
지원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 기타 영광군이 정한 제외업종(태양광·풍력 발전업, 어업,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기타 무등록 점포 등)
지원내용
1) 이자지원
- 소상공인 융자 실행액에 대한 이자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이자율은 연 최대 1.5%이며, 초과하는 이자율은 개인 부담
- 대출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으로, 초과분 이자율은 개인 부담
2) 보증수수료 지원
- 대출금액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수수료를 최대 0.8% 1년분 지원
지원방법
대출이자납부 및 보증수수료는 선납 확인 후 계좌 입금됩니다.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8M/page.do
유의사항
중도상환, 목적 외 사용,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마치며…
영광군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유익한 지원책입니다. 이자와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 : 영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