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상반기 혜택 공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 상세 안내

영광군에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특히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자와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제외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목차]



지원대상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영광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2023년 이자지원사업 기 신청자 (최초 이자 납입월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
  • 2023. 11. 1.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대출 실행자

지원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 기타 영광군이 정한 제외업종(태양광·풍력 발전업, 어업,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기타 무등록 점포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1) 이자지원

  • 소상공인 융자 실행액에 대한 이자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이자율은 연 최대 1.5%이며, 초과하는 이자율은 개인 부담
  • 대출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으로, 초과분 이자율은 개인 부담

2) 보증수수료 지원

  • 대출금액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수수료를 최대 0.8% 1년분 지원

지원방법

대출이자납부 및 보증수수료는 선납 확인 후 계좌 입금됩니다.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8M/page.do

유의사항

중도상환, 목적 외 사용,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마치며…

영광군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유익한 지원책입니다. 이자와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 : 영광군]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