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증명서 발급 매뉴얼 다운로드까지! – 2024 서울시 신청 안내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총정리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청년월세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독립가구 청년들(기혼자 포함)에게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했으며,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8월 21일까지만 신청하면 작년 신청자들과 동일하게 연간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늦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누구에게) 

◎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아래와 같은 각각의 요건에 맞아야만 한다.

◎ 나이제한만 19세부터 34세까지 (04년 9월 이후 출생자는 만 19세가 되려면 올해 9월이 지나야 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04년 출생자들도 신청가능함)

◎ 거주 및 월세요건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따라서 보증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안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아래 기타 사항에서 설명)라면 신청이 가능함.

◎ 소득요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청년가구의 소득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어려운 단어지만 쉽게 말해 본인 즉, 청년가구와 청년의 부모만을 포함한 가구임)는 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함.(중위소득액은 아래 기타 사항 참조). 짧게 설명하면, 청년가구는 1인가구라면 월 수입이 약 125만 원 이하여야 하며, 2인 기혼가구인 경우에는 약 210만 원 이하여야 함.

◎ 재산요건청년가구는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함. 그러나 만 30세 이상으로 혼인했거나(이혼 가능), 미혼부, 미혼모이거나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1인기준 월 972,406원)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원가구의(즉, 부모님 가구)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지 않음.

청년 월세 지원의 내용 (무엇을) 

  • 위와 같이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매월 최대 20만 원씩, 1년(12개월) 간 총최대로 2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12개월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12개월이 아니라, 총 12회라는 의미이므로 중도에 몇 개월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12회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한 (언제까지)

구분 내용 비고ㅁ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21일까지
지원금 지급 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까지
  • 만약, 23년 8월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라도 24년 12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충분히 12개월 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어떻게)

  •  온라인과 오프라인(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하다
구분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직접 방문)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2단계 신청서 입력(제출서류 첨부해야함) 신청서 작성
3단계 담당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단계 상급기관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5단계 담당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전화문의

청년 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전화 번호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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