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힘들 때 해당 지원사업을 활용하시면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 이사비만 아껴도 다음달에도 경제적 부담이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서둘러 신청하시고 많은 혜택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1) 2024. 1. 1.이후 경기도 전입 청년(19세~39세)
– 경기도 내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ㆍ월세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청년 본인
(2) 사업내용
– 이사비 운반비 포장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3) 지원금액
– 최대 25만원
(4)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5) 신청기간
– 2024. 8. 12.(월) 10:00 ~ 9. 6.(금) 17:00
※ 접수시스템 상 신청마감일 최종제출 완료 건까지만 인정
(6) 선정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7) 선정기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확인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발생한 달의 평균액으로 산출하여 소득수준 심사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8,000명
(상반기 4,000명, 하반기 4,000명 모집)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신청자격
– (연령)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84.1.1.~’05.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4년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3,000원, 세전 기준)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아래에 있는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요건 미충족 시 미선정 처리)
– (연령) 공고년(2024년)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4년~2025년생)
– (거주) 2024. 1. 1. 거주 이후 경기도 전입 청년
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② 공고년도 이전 계약의 경우, 공고년도 내 거주 시 지원 가능(2024. 1. 1 이후 거주)
– (재산)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 (소득) 신청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중위소득 150% 이하
① 공고월 3개월 전(24년 5월~7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
②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발생한 달의 평균액으로 산출
③ 신청자본인 명의 소득만 심사하며 인가구 기준에 따름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중위소득 150%기준(2024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기준표 이하 금액일 경우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19,657원 | 61,984원 | 120,657원 |
– (주거)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 월세
① 전세: 전세보증금
② 월세: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조건)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청년 본인
(2) 제외대상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 집에 이사하는 경우
–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수혜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 아님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8. 12.(월) 10:00 ~ 9. 6.(금) 17:00
※ 신청마감일(9. 6.) 17시 이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해야 함(접수시스템 상 제출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마감일 이후 제출 건 심사 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2) 제출서류
◎ 심사방법
(1) 심사 절차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확인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상세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사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검증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등 심사 과정에 응하지 않거나 요청기간 내 서류가 제출 , 되지 않을 경우 미선정 처리될 수 있음
(2) 결과 확인
– 경기청년포털 공지사항, 개별 메시지 안내
◎ 지급방법
(1) 지급기간: 11. 4(월) ~ 11. 15(금)
(2) 지급대상: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선정자에 한해 지급
(3) 지급내용: 실제 지출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최대 2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이사비 운반비 포장비
※ 월세, 보증금, 청소비, 차량 렌트비 등 불가
– 중개보수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4)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 통장 계좌입금(1인 최대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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