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시간 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조건 시간 임금 계산기

근로자의 유급 휴일수당은 휴가수당과 주휴수당으로 구분합니다. 근로자가 휴가중에 임금이 나오면 휴가수당이고, 일주일중에 근무하지 않고 쉬면서도 임금을 받으면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알바생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 조건과 시간, 주휴일 적용일, 예외사항, 계산 공식을 살펴보고,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방법을 포스팅합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주휴수당은 알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구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일주일 중에 휴일로 쉬면서, 근무한 것처럼 임금이 나오는 유급 휴일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항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합니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와 시간을 개근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다음주에 출근 예정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1) 1주일 동안에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4주 이상을 근로하면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기준하여 역산으로 4주 평균 시간을 계산합니다.
    • – 4주 미만을 근로하면 일한 기간만을 평균하여 1주일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2) 소정 근로일을 개근할 것.
    •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 – 조퇴와 지각은 출근하였기에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 결근은 출근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다음주에 출근 예정일 것.
    • – 다음주에 퇴직예정자는 이번주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일 적용일

주휴일의 1주일은 단순하게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달력상의 토요일, 일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으로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

(1) 주 5일,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 시간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2) 4주동안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하여 1주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3)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대상은,

  •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 – 근로기준법 제 63조의 적용 제외 근로자 (농립,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

주휴수당 계산공식

(1)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1주일간 총 근로시간/40] × 8시간 × 시급 또는 [1주일간 총 근로시간/주5일] × 시급

(2)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 ×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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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 주휴수당 계산기

총 론

일주일 중에 휴식하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꼼꼼히 챙기시고, 부당하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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