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금리 혜택 받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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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대상 1순위 조건 만기 금리 납입인정횟수

인기지역의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을 필수적으로 가입하여 당첨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공급(특공), 일반공급의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을 반드시 가입해야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청약저축 vs 청약예금 vs 청약부금

과거에는 주택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공공주택 청약 용도의 주택청약저축, 민영주택 청약 용도의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으로 구분되어 신규 가입하였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는 청약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 가능하며, 1인 1 계좌로만 전국 모든 은행에서 신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와 무관하고, 미성년자도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청약가점제 인정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가입기간 만기

납입 가능금액은 매월 2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선납은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별도의 만기가 없이, 신규주택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금리는 모든 은행이 동일하며, 시간에 따른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1개월 이내: 무이자
  • 1개월 초과~1년 미만: 2.0%
  • 1년 이상~2년 미만: 2.5%
  • 2년 이상: 2.8%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인기지역의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예금을 가입하고, 청약지역에 맞는 가입기간과 납입횟차, 납입금액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 1순위 경쟁자 간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 항목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도 꾸준히 관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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