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소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대상 조건 한도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보증 보험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금융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소개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보증 제도입니다.
보증 신청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신청인(채권자)은 전세계약서 임차인입니다.
또한 개인 이외에도 법인과 외국인도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대상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입니다.
보증 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은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료 할인 대상 및 할인율
저소득가구, 독거고령자 가구, 한부모가구는 보증료 60% 할인,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할인이 제공됩니다.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대상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와, 위탁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총 평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사고 발생 시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의 전액 보증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