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0

전·월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셨나요? 그렇다면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고,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신고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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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날짜를 통해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를 통해 집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음을 관할 관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보통 이사 당일에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정일자 신고 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난 후 가능한 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방법: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사할 동네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차 신고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방법: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을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신청 방법


이사를 마친 후,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 신고를 완료했다면, 이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방법: 이사한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신고할 경우 신분증만 필요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신분증, 도장, 신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신청인(세대주)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팁

전세 계약 시

전세 계약을 하셨다면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외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HUG, HF, SGI 중 하나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임대인의 국세 완납증명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임대인이 국세와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월세 계약 시

월세 계약을 했다면, 각 자치구에서 정한 최우선 변제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보증금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된 집의 경우 신탁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월세 매물의 경우 근저당 없이 진행되는 집이 거의 없으므로, 신탁동의서가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전세나 월세로 이사할 때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월세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안전하게 새로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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