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의료급여 지원의 필수와 선택: 대상, 혜택, 정리

재가 의료급여: 지원 대상, 혜택, 절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주요 대상은 장기 입원 중이지만 퇴원이 가능한 수급자이며, 맞춤형 돌봄 계획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재가 의료급여 지원 대상, 혜택, 절차 ‘필수급여, 선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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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지원 대상, 혜택

재가 의료급여 소개

재가 의료급여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2024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가 의료급여의 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한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불필요한 입원 감소: 의료적 필요가 낮은 경우 장기 입원을 줄이고, 대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재가 의료급여 지원 대상

재가 의료급여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1개월 이상 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환자.
  • 의료적 필요는 낮지만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 퇴원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
  •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한 환자: 같은 질병으로 한 달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의료급여 지원 혜택

재가 의료급여 지원 혜택

재가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합 서비스 제공: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돌봄 계획: 개인의 필요도를 조사하여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집에서의 치료: 병원 입원 대신 집에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 지원: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건강 관리 지원: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가 의료급여 필수급여 및 선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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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급여 항목

  • 의료: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필요도 평가를 통해 케어플랜 수립, 의료, 복지, 영양 상담, 모니터링 제공
  • 돌봄: 시간당 20,690원(야간 및 주말 30% 가산),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해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
  • 식사: 일반식 8,500원/1식, 특수식 9,500원/1식, 밑반찬-식재료 42,000원/1주, 복지관, 민간 도시락 제공기관 등 활용, 식사/밑반찬/식재료 제공
  • 이동지원: 19,000원/회, 교통비 카드 지급, 택시업체 계약을 통해 이동시(외래질료 등) 교통비 지원

선택급여

  •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안전망 설치, 복지용품, 필수생활용품 등
  • 연간 200만원

재가 의료급여 지원 절차

대상자 선정

  • 장기입원 사례 관리, 시스템 활용 등으로 퇴원자 선정: 의료급여관리사(병원 협업)
  • 케어플랜 수립: 퇴원 후 의료, 요양 욕구에 따라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 서비스 제공/연계: 재가 의료급여 제공, 기존 복지 서비스 연계: 의료급여관리사(통합사례관리, 통합돌봄 등 협업)
  • 모니터링: 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필요도, 대상자 현황 관리: 의료급여관리사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지속적인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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