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신청 가이드: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총정리
1.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됩니다.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며,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시작하여 최장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기간: 기본 2년 계약, 최장 20년까지 재계약 가능
- 공급규모: 전용면적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85㎡ 초과
- 임대조건: 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
2. 장기전세주택의 특징
장기전세주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장 20년까지 전세 가능: 임대기간 만료 걱정 없이 최고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 이상의 임대료 상승이 제한됩니다.
- 매월 임대료 부담 없음: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를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통장 활용 가능: 입주 후에도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유형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4. 소득 및 자산 요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 (2024년도 기준)
- 자산 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입주자 선정 순위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1순위: 장애인,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 우선 공급 대상자
- 2순위: 그 외 일반 공급 대상자
-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부여
6. 감점 기준
장기전세주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 계약 이력이 있는 경우: -10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 계약 이력이 있는 경우: -5점
7. 장기전세주택 신청 방법
장기전세주택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현장 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 (http://www.i-sh.co.kr/app)에서 접수
- 신청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8. 출처 및 참고 자료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