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확인하기

2024년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금 안내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크게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부모님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와 2024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신청

먼저, 근로자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고 이를 허락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을 허락해주어야 하며, 복직 후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양식: 근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확인서 양식: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자료의 사본: 해당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근로자가 거주지나 일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금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 지원액: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단,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지원기간: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됩니다.

  •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상한액 월 450만원 (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5개월 사용 시: 상한액 월 400만원 (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4개월 사용 시: 상한액 월 350만원 (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 사용 시: 상한액 월 300만원 (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2개월 사용 시: 상한액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1개월 사용 시: 상한액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부모급여

  • 0세 자녀: 월 100만 원
  • 1세 자녀: 월 50만 원
  • 첫만남 이용권: 둘째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는 매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지원금 계산 예시

예시 1: 부모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 사용

  •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450만원
  • 나머지 6개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급여의 25% 일시불 지급

예시 2: 부모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 사용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300만원
  • 나머지 9개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급여의 25% 일시불 지급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일정 소득을 초과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지원금은 만 12개월 이내 자녀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씩 지원되며, 만 12개월을 초과한 자녀의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정확한 지원금 계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준

근로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단축 기간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 양육과 업무를 더욱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계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당 5시간 단축분에 대해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당 5시간을 단축한 경우,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기존 최대 2년에서 2024년부터는 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례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려는 근로자가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을 지원하며, 이후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특례 지원을 통해 육아 초기 단계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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