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절차 연기와 판정 취소에 대한 총정리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발생하면 그 신체장애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대상자 기간 신청방법 준비물 신체검사 시력 장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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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이나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각 군 참모총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공제조합 이사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의 그 해당자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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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source: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란, 대상자 절차 연기 판정 취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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