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월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청신고방법

오늘은 노동청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임금체불에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청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 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체불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해줍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무료지원 제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노동청 신고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임금체불에 당하지 마시고,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세요!

 

1. 노동청 신고란? – 임금체불의 정의와 법적 근거

노동청 신고란 임금체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하면 노동청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반복하거나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체불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임금체불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신고하는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접수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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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접수입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2.1 방문 신고

방문 신고는 가까운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진정서는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사용자의 정보, 체불임금의 내역과 근거, 체불임금의 산정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신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 코로나19 등의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2 우편 또는 팩스 신고

우편 또는 팩스 신고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우편번호와 팩스번호는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등의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고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할 수 없습니다.
  • 진정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 증거자료가 분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2.3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진정서와 증거자료를 스캔해서 함께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등의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를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할 수 없습니다.
  • 진정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 온라인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https://www.moel.go.kr/minwon/petition/petition_list.do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고용노동 관련 법·제도의 위법사례 제보 및 투명한 행정 수행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기준법위반신고 등 민원성격의 신고는 민원마당의 서식

www.moel.go.kr

 

 

3. 노동청 신고 후 진행 절차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사건 조사, 출석 진술, 체불금액 확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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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하고 사건을 조사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신고자와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출석 진술을 요구합니다. 출석 진술은 노동청에서 진행되며, 신고자와 사용자가 각자의 입장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출석 진술 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용자가 체불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이 대신 지급해줍니다. 노동청 신고부터 체불임금 받기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3.1 체불임금 확인서와 대지급금 확인서의 차이점

체불임금 확인서란 노동청이 체불임금의 사실과 금액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가 되며, 민사소송을 할 때 유리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노동청에서 직접 발급해주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확인서란 노동청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대지급금 확인서는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갚아야 한다는 채권증서가 되며, 강제집행을 할 때 유용합니다. 대지급금 확인서는 노동청에서 직접 발급해주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2 민사소송 무료지원 제도 소개

민사소송 무료지원 제도란 임금체불에 대해 민사소송을 할 때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 무료지원 제도는 노동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노동청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가구당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체불임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민사소송 무료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노동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해줍니다. 민사소송 무료지원 제도는 임금체불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노동청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임금체불에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세요! 감사합니다.

 

 

노동청이란 과거 보건 사회부 소속으로 노동에 관한 업무와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을 이르던 말로 지난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노동부라고 불리며 근로조건의 기준과 직업의 안정성, 직업훈련 및 실업대책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외 노동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노동청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행 가능 –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나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금은 화폐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를 공제하거나 다른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매월 최소 1회,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는 고소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근로감독관이 관련 당사자들을 조사하며, 처리 기간은 기본적으로 25일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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