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해서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 3000만원이하 신혼부부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지원 금리와 다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돼 최대 4.5%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을 위한 추가금리도 신설됐습니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추진개요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 사업개요
(1)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2)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3)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4) 지원금리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5% 이하
★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①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3천만원 이하 | 3.0% |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 |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 2.0% |
9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 | 1.5% |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 1.0% |
②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5%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3)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
*1)~3) 중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중복 적용 불가)
여기서 잠깐!!
– 만약 부부소득 5천만원의 자녀 2인 가정이 4%의 대출금리를 받았다면?
★ 4% – 2.5% – 1% = 0.5%(실부담금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확대 (7.30~)
① 전반적인 소득 상향 추세 고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지원 문턱을 낮춥니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 추세를 고려하여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② 소득구간별 지원금리·다자녀 추가금리 상향… 최대 4.5%까지 지원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에 따른 대출 이자 지원 금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상 대출금리가 낮아진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③ 3개 협약 은행과 협력 ‘대출금리 인하’…가산금리 1.6%→ 1.45%로
또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연간 약 70~80억 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④ 신규 대출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보증료를 신청하면 됩니다.
* 대출기간
(1)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접수방법 : 상시접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http://housing.seoul.go.kr)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절차
신혼가구와 자녀 출산가구, 전세자금 2차 지원 신청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