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및 일정 최고 150만원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안내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자 환급의 신청 절차와 대상,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란?

이자환급 제도는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이자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1년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신청 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이자환급 신청 대상

이자환급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기록이 있는 자

단,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환급 신청 방법

이자환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소기업의 경우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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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대출 이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인 대출 정보와 사업자 등록증 등이 있으며, 신청 후 1년 치 이자를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다른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차주의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자환급 절차 및 지급일정

이자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차주가 1년 이상의 이자를 납입했는지 확인합니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경우, 다음 분기별 환급 기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신청자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접수 (9월 30일까지)
  2. 이자 납입 여부 확인
  3. 10월 8일부터 15일 사이 환급금 지급

단, 이자 납입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이 충족된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대출 이자 납입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환급과 관련된 문의처

이자환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또한, 각 금융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이자환급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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