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환급금 지원책 상세정보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출이자환급 신청방법, 지원 대상, 환급 금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제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은행별로 알아보세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조건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 5.0% ~ 5.5% | 5.5% ~ 6.5% | 6.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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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규모 | 0.5%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 1.5% |
환급지원 신청 및 환급 일정
3월 18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는 매분기 말에 이뤄집니다. 1년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에 1년치 환급액이 한번에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 확정 일정(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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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 24년 3월 18일(월) ~ 3월 25일(월) | 3월 26일(화) ~ 3월 28일 (목) | 3월 29일(금) ~ 4월 5일 (금) |
이자환급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개인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법인 소기업은 각 회사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초기에 많은 신청자의 혼잡을 우려해 5부제로 시행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법인소기업]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는 필수 제출입니다. 반면, 신청 당시 폐업을 했을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자 환급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금융기관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부되었을 경우 그 다음 분기의 말일부터 영업일 이내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원 대상 계좌에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