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특약사항, 전세사기 예방 방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필수 특약사항

  • 특약문구
  • 추가 담보 설정 금지
  • 권리 변동 금지
  • 전세반환보증보험
  • 기타
  • 임차인의 안전장치 네 가지
특약네가지

추가 담보 설정 금지 특약

 

  • 임대차 계약 이후 (or 전입한 이후 한 달 이내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까다로워?’ 등 비 협조적이거나 불평, 불만을 하는 공인중개사/임대인과는 거래하지 마세요.

권리 변동 금지 특약

 

  •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은 설정하지 않는다.

대항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전에 등기부등본 을구, 갑구에 다른 권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항력이란? 문제시 보증금 보장과 계속 거주할 권리

전세반환보증보험 특약

 

  •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상환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임대인(집주인)이 안해줄 이유가 없으며, 전세반환보증보험이 가능한 다른 집을 구하세요.

기타 특약

 

  • 임차인의 책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임차인의 안전장치 네 가지

 

① ~ ④ 모두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①,② 는 필수 / ③,④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③을 추천(쉽고 수월함)

임차인의 안전장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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