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조건 한도 우대 금리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조건 한도 우대 금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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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용도의 대출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과 조건

  • (계약요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할 것.
  • (세대주 요건)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일 것.
  •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요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의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3.45억 원 이하일 것
  • (신용도 요건) 대출 신청인과 연대보증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요건: 임차하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니 읍&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요건: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수도권외 지역은 2억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는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외 지역은 8천만 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최저 연 2.1% ~ 최고 연 2.9%로 산정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우대조건

우대 적용한 대출금리가 연 1.0% 미만으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불가한 우대 조건에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 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가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 고객부담 비용

인지세는 은행과 각 50%씩 부담하고, 대출 중도 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 계약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대출 취급 은행

버팀목 대출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입니다.

맺음말

버팀목 대출은 꼼꼼하게 준비하여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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