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생아 군인 대리 신청 이의신청 기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일반적인 지급 기준 외에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특수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생아, 군인, 사망자, 미성년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 직접 문의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생아 및 사망자 지급되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입니다.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사이 이의신청을 하면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이의신청 기간 내에 출생신고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기준일 이후 사망자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며, 본인 신청 또는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합니다.
만약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잔액 환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기존에 발급된 신용·체크카드형 소비쿠폰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군 복무 중인 군인 신청 방법
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적인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 신청 방식이 적용됩니다.
먼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라사랑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전국 PX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인을 위해 우편 신청도 허용되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해당 지자체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부대에 발송합니다.
또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원본 대신 촬영한 사진도 허용됩니다.
군 복무 특성상 원본을 주고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역복무확인서 사진과 함께 제시하면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허용 범위 및 조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자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 허용
대리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들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의 신분증(또는 사본)도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필수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지급 대상자의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지급 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에는 형제·자매도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신청 서류가 일부 간소화됩니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 접수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과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및 자격 변동자 이의신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세대주 또는 성인이 신청하는 방식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직접 신청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미성년자 본인인 경우
-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세대구성이 사실상 단독인 경우
- 세대주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또한,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 중인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대리 신청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미성년자 몫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에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액 | 조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인당 400,000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 중인 경우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1인당 300,000원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등 포함 |
이의신청 기간(7월 21일 ~ 9월 12일) 신청을 통해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증빙 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 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담 콜센터 1670-2525
소비쿠폰 정책은 지급 대상과 방식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된 편이지만, 세부적인 사례별로 여전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군 복무자, 미성년자, 시설 입소자, 사망자 등은 지급 여부나 신청 방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해당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개별 조건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혹시, 본문 내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7월 18일(금)부터 운영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통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5년 7월 16일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자체별 고시 내용과 카드사 안내 등을 추가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