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정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셨나요? 헷갈리기 쉬운 기초노령연금에 관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 수급대상조건
- 대한민국 국적인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만 2천원 이하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기초노령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태어난 달의 1개월 전부터 수급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xx년 8월 이라면 24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원 날부터 즉시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 거주 중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부노령연금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자녀가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방법 가이드
1.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2.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노령연금 서비스 신청
4. 신청하기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기초노령연금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2,1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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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 3,408,000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 P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부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