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혜택 해지환급금 공제대출 총정리
- 노란우산 (제도, 가입대상)
-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종류, 납부, 연체)
-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가입종료, 해지환급금
- 노란우산공제 금 지급, 공제대출
- 맺음말
일반적인 직장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소상공인, 소기업들에게도 공제금 즉 목돈을 적립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중도해지 시에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1) 제도소개 : 소기업, 소상공인등이 폐업, 노령 등의 이유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제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
2) 제도특징
- 공제금보호: 노란우산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의 목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한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혜택: 노란우산공제상품의 납부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돈저축 활용: 중도해지의 경우가 아니라면,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전액이 적립되는 형태이다 보니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여 목돈이나 저축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일시금이나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대출: 공제부금 내 금액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신청 시에는 공제금의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계약대출에 있어서 임의해약환급금에서 90% 이내에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 3.9%로 대출활용이 가능합니다.
- 상해보험가입무료: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후유장애 등에 대해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노란우산가입
가입대상
노란우산 가입이 가능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 및 3년 평균 매출액에 따라 가입 가능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기업 판단 기준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였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종류, 납부, 연체)
1) 공제부금의 종류: 노란우산공제 가입상품의 종류는 월납 기준으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상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2) 납부방법: 매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당시 가입자명의의 지정된 에금계좌에서 자동이체 형식으로만 공제금은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장 6개월분까지는 선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부금선납신청서를 방문 제출하거나 인터넷, 전화(1666-9988)를 통해 신청하여 선납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이체가능한 은행: 19개의 은행 기관을 통한 자동이체로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4) 공제부금액 연체: 노란우산 가입금액에 대한 연체에 있어서는 연체이자는 따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로 연체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복리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니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의 연체에 경우에는 실제 수령하는 공제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금액에 있어서 1년(12개월)이상 연체시에는 계약의 종료가 강제적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입방법, 가입종료, 해지환급금
1) 공제가입기간: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고 나서는 폐업 등의 공제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가 가입기간이 됩니다.
2)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가입을 위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 은행: 은행 지점 방문 또는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은행 입니다.
- 공제상담사: 노란우산공제가입과 관련한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내방하여 가입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공제사업센터 등의 가까운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소를 방문하여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81
가입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1부,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등
노란우산공제종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유는 공제종료사유가 됩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공동사업탈퇴 의 사유. 폐업의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위한 폐업도 종료사유로 포함이 됩니다.
- 법인사업자: 폐업, 해산, 대표퇴임의 사유로 구분됩니다.
단, 노란우산공제 기간종료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이 가능하며 계약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공제사유가 발생한 이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하며, 전계약의 부금에 대한 연체가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