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5세~34세, 35세~69세 청년, 중장년층까지 지원되는 제도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분리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미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은 달라지며,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부양가족수에 합산됩니다.

    대상: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나이: 15 ~ 69세 청년층부터 중장년층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15~34세 청년층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가구원합산 4억원이하, 15~34세 청년층은 5억원이하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 신청대상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써 특정계층도 포함됩니다.

    2유형대상 취업활동비용은 최대 6개월까지 월 최대 284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등)

    나이: 15 ~ 69세 청년층부터 중장년층

    소득: 청년 무관, 35 ~ 69세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성공한 경우라면,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으로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지급됩니다.

    지원제도가 종료된 시점에서 미취업자의 경우에도 최장 3개월까지 취업정보제공, 구직활동지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워크넷신청 또는 고용센터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2) 수급자격 알림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6) 2회차~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미취업자 : 3개월동안 구인정보제공등, 취업자 : 취업성공수당지원)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 맺음말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자격요건이 갖춰진 자라면,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